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
📌 에너지바우처란?
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엔 시원하게, 겨울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✅ 신청 자격
1. 소득 기준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
2. 세대원 특성 기준 (아래 중 1개 이상 해당 시 가능)
- 노인: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
- 영유아: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
- 장애인: 등록 장애인
- 임산부: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
- 중증/희귀/난치질환자
- 한부모가족
- 소년소녀가정 (위탁 아동 포함)
🚫 신청 불가 대상
-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수급자
- 기타 동절기 중복지원자:
-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
- 한국에너지공단 등유나눔카드
-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
📝 신청 방법
1. 방문 신청
-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
2. 직권 신청
- 공무원이 직접 전화나 방문으로 동의를 받아 신청 (거동 불편 시)
3. 온라인 신청
⏰ 신청 기간
- 2025년 6월 9일부터 시작
- 예년 기준: 5월 말 ~ 연말까지 신청 가능
📄 제출 서류
- 공통: 에너지 이용권 신청서, 전기 또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
- 대리 신청 시: 수급자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사본
💵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
세대 인원 하절기 동절기 총액
1인 | 55,700원 | 254,500원 | 310,200원 |
2인 | 73,800원 | 348,700원 | 422,500원 |
3인 | 90,800원 | 456,900원 | 547,700원 |
4인 이상 | 117,000원 | 599,300원 | 716,300원 |
🕒 사용 기간
- 하절기: 2024년 7월 1일 ~ 9월 30일
- 동절기:
- 실물카드: 2024년 10월 4일 ~ 2025년 5월 25일
- 가상카드: 2024년 10월 1일 ~ 2025년 5월 25일
🛒 사용 방법
- 실물카드: 국민행복카드로 전기, 도시가스, 연탄, LPG 등 구매
- 자동 차감: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
- 여름에는 전기요금만 사용 가능
☎️ 문의처
- 에너지바우처 콜센터: 1600-3190
- 보건복지상담센터: 129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