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및 자격 총정리
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며,
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.
2025년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통해 계속 운영됩니다.
✅ 구직촉진수당 제도 개요
- 목적: 취업 준비 중인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 보장 + 취업 성공 지원
- 지원금: 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 = 총 300만 원
- 지원방식: 고용센터 맞춤형 취업 상담 + 구직활동 수행 + 매달 수당 지급
- 구분:
- 1유형: 구직촉진수당 포함 (수당 + 지원 서비스)
- 2유형: 취업지원서비스 중심 (수당 없음)
🧾 신청 자격 요건 (1유형 기준)
조건세부 내용
연령 | 만 15세 ~ 69세 |
소득 | 가구 중위소득 50% 이하 (청년은 120% 이하) |
재산 | 3억 원 이하 (청년은 5억 원 이하) |
취업 경험 |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※ 청년·경단녀 등 예외 가능 |
📌 예외 가능 대상
- 청년(18~34세), 경력단절여성은 취업 경험 없어도 신청 가능
- 단, 심사 후 선발 (15만 명)
📝 신청 방법
🔹 온라인 신청
- 워크넷(www.work.go.kr) 회원 가입 및 구직 등록
-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페이지 접속
- 자가진단 및 신청서 작성
- 필요 서류 제출
- 고용센터 상담 연락 대기
🔹 오프라인 신청
-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→ 신청서 및 서류 제출
📄 필요 서류
기본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
- 구직활동계획서 (온라인 작성 가능)
추가 서류 (해당자만)
- 장애인 등록증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-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
💰 수당 지급 절차
단계내용
1단계 | 고용센터 상담 → 취업활동계획 수립 |
2단계 | 매달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 |
3단계 | 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 |
4단계 | 월 50만 원 수당 지급 (6개월간) |
📌 수당 지급일: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
❗ 유의사항
- 구직활동 미이행, 거짓 서류 제출 시 수당 중단
- 수당 수급 후 재신청은 3년 후 가능 (부정수급 시 5년 제한)
- 수당 지급 중 취업 또는 창업 시 반드시 신고
- 압류 방지 통장 가능: 농협, 국민, 신한은행 등에서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 가능
🔗 필수 정보 링크
-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
👉 www.work.go.kr/jobhope -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☎ 1350 (국번 없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