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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국회 국민동의청원, 어떻게 작동하나요?
✅ 국민도 국회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
우리는 종종 "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정치"를 이야기하지만,
실제로 국민이 직접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?
바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입니다.
이 제도는 헌법 제26조에 따라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로, 누구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회의 공식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🔍 국민동의청원의 절차와 조건
1. 청원 등록 및 동의
- 청원 등록 후 7일 내 100명 이상 동의 시 요건 심사
- 요건 적합 시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
-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시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
2. 상임위원회 심사
- 소관 상임위원회가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
- 90일 이내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
- 필요시 최대 60일 연장, 위원회 의결로 추가 연장 가능
3. 본회의 상정 여부
- 청원 취지가 이미 달성됐거나 실현이 불가능할 경우, 본회의 상정 생략 가능
-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으면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
⚖️ 청원이 가능한 내용은?
- 피해 구제 요청
- 공무원의 위법·부당 행위 시정 또는 징계 요구
- 법률·제도 개정 또는 폐지
- 공공시설 및 제도 운영 관련 요구 등
- 국가기관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전반
❗ 유의사항도 있어요
- 감사, 수사, 재판 등 기타 법적 절차 진행 중인 사안은 청원 대상에서 제외
- 허위사실, 사생활 침해, 모욕적인 표현 포함 시 반려될 수 있음
- 중복 청원 시 나중에 등록된 것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음
🧭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- 국회 의안정보시스템: 청원 처리 단계 및 결과 확인 가능
-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: 절차 및 동의 참여 가능
- 참고: ‘국민제안’은 국민동의청원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
📝 마무리하며
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시민이 국가의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귀중한 제도입니다. 국민의 의견이 모이면, 그 목소리는 국회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. 앞으로도 이 제도를 건전하게 활용해,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.